입학안내

입시요강

계약학과 사업 안내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등)에 의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학위과정 교육을 통해 산업경영 및 안전분야 기초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의 재교육사업

산업경영과 소개

기업 운영에 전반적인 경영과 공학을 융합하여 학습하고 실제 기업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경영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대학-중소기업-재직자(학생) 간 3자계약 체결하고 선취업-후진학을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병행문화 확산으로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참여기업 해택

  • 재직자의 일학습병행을 통한 직무능력향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안정된 고용관계유지 (재학 2년 + 졸업 후 의무근무1년이상)
  • 대학과의 새로운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신청 자격 부여 등 지원

참여학생 해택

  • 산업경영 분야의 다양하고 실무적인 교과과정 운영으로 최신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
  • 전문학사 학위취득 및 상위과정(학사) 편입 연계성를 확보하여 제공
  • 학교생활 및 지역 내 타 근로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학위과정 중 등록금 85%이상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 감소
  • 안정된 고용관계유지 (재학 2년 + 졸업 후 의무근무1년이상)

입시 요강

모집인원

모집인원 안내표를 학과명, 계열, 학위, 모집인원, 비고로 나타낸표입니다.
학과명 계열 학위 모집인원 비고
산업경영과 공학 전문학사 20명 2024년 가을학기 입학
  • 수업연한 : 2년(4학기)
  • 이수학점 : 80학점 이상
  • 출석수업 : 주중 야간 (화,수,목요일)
  • 수업장소 : 충청대학교 본교 및 평생직업교육관 지정 강의실

전형일정

전형일정 안내표를 구분, 일시, 비고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일시 비고
입학원서 접수 및
입학구비서류 제출
2024.05.01.(수) ~ 2024.08.09.(금) 방문, 우편 등 원본 제출
면접고사 2024.08.12.(월) ~ 2024.08.13.(화)  
합격자발표 2024.08.14.(수) 개별 통보
등록기간 2024.08.14.(수) ~ 2024.08.21.(수) 기한 내에 미납 시 불합격 처리

입학 구비서류 목록

전형일정 안내표를 구분, 일시, 비고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참여학생 1 (양식) 입학원서·개인정보동의서
2 (양식) 입학추천서
3 재직증명서
4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개인)
5 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동등학력)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원천징수부 대체 가능)
참여기업 1 (양식)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확인서
4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5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자)
6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7 (양식) 기업(신용) 정보관련 서약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정보안내표를 주소, 문의전화, 핸드폰, 팩스,메일로나타낸표입니다.
주소 (우)281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38 충청대학교 H동 401호 산업경영과
문의전화 043-230-2740
043-230-2683
팩스 043-230-2569
메일 daban094@naver.com

지원자격

전형일정 안내표를 구분, 일시, 비고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참여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참여학생 ① 소속 기업체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자
②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단, 법인등기본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④ 4대사회보험 전체 가입자 (국민, 건강, 고용, 산재)
⑤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단, 전액 본인부담
⑥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능 자 *신용불량 등은 발급이 불가
⑦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자
(2024.03.01.이전 입사자)
⑦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까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024.05.01.~2024.09.01. 입사자)

안내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③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④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 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관련성 없는 경우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교육형과 동시채용형의 차이는?

재교육형과 동시채용형의 차이는 안내표를 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의 정보를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학생 지원자격 학개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
(2024.03.01. 이전 입사자)
원서접수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까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024.05.01. ~ 2024.09.01. 입사자)
장학금 비율 85% 100%
의무근무기간 졸업 후 1년 졸업 후 2년

등록금 안내

등록금 안내표를 구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기업부담금, 학생부담금)의 정보를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학생부담금
재교육형 중소기업 85% 민간부담금의 50%이상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하 부담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미만 40%
3천억이상 0%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100% 0%

유의사항

  • 등록 인원이 저조할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원본으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2. 접수 된 서류가 위·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입학 취소한다.
  • 면접고사
    1.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을 협의하며, 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안내는 순차 개별통보 및 안내한다.
    2.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참여학생은 매 학기 학기개시일부터 의무근무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신청 및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 학사관련 <
    1.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과정을 이수 시 전문학사 학위 수여한다.
    2.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휴학 또는 전과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학업 및 근무상황이 변동(자퇴, 자진퇴사 등) 되었을 경우 정부보조금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의무근무 안내
    1. 재교육형 :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 의무근무
    2.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 졸업일로부터 2년 이상 참여기업에 의무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