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접수기간 : 1학기 - 2월~3월 초, 2학기 - 매년 8월 ~ 9월 초
접수방법에 대한 표 - 수강신청(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접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수강신청 |
방문접수 |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J동 303호)(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화접수 |
043)230-2072~3(수강신청서는 개강 첫날 작성) |
인터넷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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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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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이 중복될 경우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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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를 할인금액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개강일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제출
수강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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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후 평생교육원에서 보내드리는 개강 및 납부 안내문자 확인 후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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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 본인 성명으로 하시고 타인명의로 송금한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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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30-2071~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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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적정인원 미달시 폐강 또는 합반 될 수 있으며, 폐강 과목 수강료는 전액환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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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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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요일, 시간,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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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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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에 따른 환불 이외의 수강생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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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은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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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에 대한 표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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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충청대학교 H동 평생교육처(2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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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230-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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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43-230-2909